ETF 투자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세금 구조로 헷갈리게 되는데요. 국내ETF와 해외ETF의 세금이 다르고, 일반계좌와 ISA와 같은 절세계좌의 혜택도 달라서 어떻게 투자해야 좋은지 고민되기 마련이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절세계좌를 활용해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형ETF-매매차익 비과세의 혜택
국내ETF 중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은 ‘국내 주식형ETF’의 매매차익 비과세 혜택입니다.
KODEX 200이나 TIGER 코스피200 같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별 주식 투자와 동일한 혜택이죠.
하지만 분배금(배당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여기서 15.4%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KODEX 200 ETF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1년 후 1,200만원에 매도했다면, 200만원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만,
이 기간 동안 받은 분배금(배당금)이 20만원이라고 할때, 이 20만원에 대해서는 30,800원(20만원 × 15.4%)의 세금을 내게 되는거죠.
국내상장 해외주식형ETF-보유기간 과세와 15.4% 배당소득세
국내ETF 중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는 세금 구조가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TIGER 미국S&P500, KODEX 미국나스닥100 같은 상품이 있죠.
이들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지만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 세법상 신탁형 펀드로 취급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ETF를 사고 팔면서 생기는 수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고 펀드에서 배당 받은 것처럼 보아 배당소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 보유기간 과세 적용: 매매차익 전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기간 동안 기준가격(NAV) 상승분과 실제 매매차익 중 더 작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15.4%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손익통산 불가: A ETF에서 수익, B ETF에서 손실이 나도 서로 합산하지 않고, 각각 과세가 이뤄집니다.
- 분배금 과세: 매매차익 과세와 별개로, 분배금(배당금)도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직접상장ETF-양도소득세 22%
마지막으로 정리할 부분은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직접 상장된 ETF입니다.
해외ETF 중 대표적으로 VTI, SPY 같은 종목이 있죠.
이 경우는 한국 세법상 ‘해외주식 투자’로 분류되어, 과세 방식이 국내ETF와는 크게 다릅니다.
과세 방식
- 연간 순이익 합계에서 250만 원 공제
- 공제 후 남은 금액에 22%(국세 20% + 지방세 2%) 양도소득세 부과
- 손익통산 가능: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 및 해외ETF 손실과 합산 가능(단, 해외자산끼리만, 이월공제는 불가)
- 과세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
배당(분배금) 과세
- 해외ETF가 분배금을 지급하면, 현지에서 먼저 원천징수가 이뤄집니다.
- 이후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미 낸 세금(미국 원천징수분)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처리 가능(한도 내, 미공제분은 최대 10년 이월공제). - 해외 배당도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국내 금융소득(이자+배당)과 합산해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2025년에 SPY ETF를 매매해 500만 원의 순이익이 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기서 250만 원은 기본공제로 빠지고, 나머지 25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은 250만 원 × 22% = 55만 원이 부과되며, 2026년 5월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분배금으로 연 100만 원을 받았다면, 미국에서 15만 원(15%)이 먼저 원천징수되고, 한국에서는 이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미국에서 이미 낸 15만 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 활용 절세전략
ISA의 기본 혜택과 한도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최종 이익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9%(지방세 포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현재 기준으로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 원, 총 한도는 1억 원인데요.
다만 정부는 2025년부터 납입한도를 연 4,000만 원, 총 한도 2억 원으로 확대하고, 다계좌 허용 등 제도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 이는 발표 단계이며 법령 개정과 시행 고시 이후에야 실제 적용되므로, 가입 전 반드시 금융사와 정부 공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ISA에서 ETF 투자 시 절세 효과
-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은 원래도 비과세라 ISA에서 추가 혜택은 분배금 과세 축소에 집중됩니다.
일반계좌에서는 분배금에 15.4% 과세되지만, ISA에서는 연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도 9.9%만 부과됩니다. -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이 부분에서 ISA의 장점이 큽니다.
일반계좌에서는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매번 15.4% 원천징수되지만, ISA 안에서는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해 최종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손실 종목이 있더라도 합산 후에만 과세가 이루어지고,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본 계산>
A씨가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에 투자해 1년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TIGER 미국S&P500: +150만 원
- KODEX 미국나스닥100: –50만 원
- 분배금 총합: +80만 원
- 최종 순수익은 180만 원(150 – 50 + 80)입니다.
일반계좌였다면,
- TIGER 미국S&P500 수익 150만 원에 대해 231,000원(150만 × 15.4%)
- 분배금 80만 원에 대해 123,200원(80만 × 15.4%)
총 354,200원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최종 순수익이 200만 원 이하이므로 세금은 0원입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 활용 절세전략
2025년 세법과 IRP 과세 구조
먼저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흔히 ‘2025년 개정세법으로 IRP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국내 과세이연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IRP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은 인출 전까지 과세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령별로 3.3~5.5%의 저율 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해외 ETF 배당은 예외입니다. 예전부터 미국 등 해외에서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가 먼저 이뤄졌고, 이 부분은 IRP 계좌라고 해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 사라졌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고, 사실상 해외 원천세는 그대로 적용되지만 국내 과세이연은 살아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IRP가 유리한 이유
① 세액공제 혜택
IRP 납입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6.5%, 그 이상은 13.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IRP에 700만 원을 납입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15.5만 원(16.5%)을,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4,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2.4만 원(13.2%)의 세금 절약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②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
IRP 계좌 내 운용수익은 인출할 때 과세되며,
연금으로 나눠 받을 경우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배당소득세 15.4%와 비교하면 훨씬 유리하죠.
단,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합니다.
③ 국내 주식형 ETF는 과세이연 효과 온전히 유지
국내 주식형 ETF는 원래도 매매차익이 비과세이고, 배당 역시 IRP 안에서는 과세가 유예됩니다.
따라서 국내 자산을 중심으로 운용할 때는 IRP의 절세 효과를 그대로 적용 받을 수 있죠.
IRP 투자 전략
1단계: 국내 주식형 ETF 우선 투자
KODEX 200, TIGER 코스피200 같은 국내 주식형 ETF는 과세이연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은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가 적용되므로 IRP 핵심 자산으로 적합합니다.
2단계: 해외 ETF는 배당 저율·성장형 위주 선택
해외 ETF는 배당 시점에 현지에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배당이 적고 성장성이 높은 ETF 위주로 담는 것이 유리하겠죠?
배당보다 가격 상승에 초점을 두면 원천세 부담을 줄이고 장기 복리 효과를 키울 수 있습니다.
3단계: 장기 보유 전략
IRP는 연금 수령까지 장기 보유할수록 유리합니다.
운용 수익에 대한 국내 과세를 미룬 뒤,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또한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분산해 인출하면 추가 세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ISA와 IRP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A1. 투자 목적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ISA는 계좌 내 손익을 합산하고 최종 수익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단기·중기 절세 효과가 좋습니다. 반면 IRP는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의 저율 과세가 적용돼 장기 절세에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Q2. 2025년 세법 개정으로 해외 ETF 투자가 불리해졌나요?
A2.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졌다는 표현은 오해입니다. 국내 과세이연 구조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다만 해외 ETF의 배당금은 원래부터 현지(예: 미국 15%)에서 원천징수 후 입금되었기 때문에, IRP나 ISA 안이라고 해도 이 부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ISA의 손익통산 + 비과세/9.9% 분리과세, IRP의 세액공제 + 연금 저율 과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투자 전략을 조정하면 충분히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Q3. 국내 상장 해외 ETF와 해외 직접 상장 ETF 중 어느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가요?
A3.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은 ‘보유기간 과세’로 15.4% 원천징수. 손익통산 불가.
- 해외 직접 상장 ETF: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 원 공제 후 22% 과세. 손익통산 가능.
따라서 소득 규모가 크지 않고 분배금 위주라면 국내 상장 해외 ETF가 단순할 수 있고,
투자 금액이 크고 여러 종목에서 손익을 합산해야 한다면 해외 직접 상장 ETF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Q4. ETF 분배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4. 네. 국내 상장 ETF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가 기본입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근로·사업·연금 등)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로 과세되므로, ISA 등을 통해 종합과세 진입을 피하는 전략이 유용합니다.
Q5. IRP 계좌에서 ETF를 중도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IRP는 원칙적으로 노후자금 전용 계좌라서 중도 인출이 제한적입니다.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추징되고 운용수익에도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주택 구입, 의료비 등 일부 예외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국세청 홈택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 2025 세법 개정안 발표자료
금융감독원 – ISA 안내문
국세청 – 연금저축·IRP 세제 혜택 안내
국세청 – 금융소득종합과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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