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 모임에서 만난 친구가 최근 연금저축펀드를 중도해지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하더군요. 10년간 매년 400만원씩 납입해 4,000만원의 원금에 운용수익까지 더해 5,500만원을 해지했는데, 세금으로 무려 660만원을내야 했다며 다들 조심하라고 말이죠.

이런 일이 저와 제 주변분들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연금저축펀드 해지 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잊지 않기 위해 글로 남기려 해요.
※ 세법은 복잡하고 개인의 소득 상황, 연금 가입 시기, 납입 방법 등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반드시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펀드 해지 시 세금 기본 원리
세액공제와 과세의 상관관계
연금저축펀드의 세금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EET(Exempt-Exempt-Taxed)’ 원칙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말은 납입 시엔 세액공제(Exempt), 운용 시엔 비과세(Exempt), 수령 시엔 과세(Taxed)라는 뜻이에요.
연말정산 때 받은 세액공제는 일종의 ‘세금 유예’였던 것이죠. 정부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내세요”라고 약속을 한 것이죠. 하지만 중도해지를 해서 이 약속이 깨지면서 ‘연금외 수령’으로 분류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게 되는거에요.
기타소득세 16.5% 부과 대상
연금저축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에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과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구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
- 전체 계좌의 운용수익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에서 발생한 수익 포함)
중요한 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원금에는 별도 과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후 납입한 돈이기 때문이죠.
납부되는 세금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세금 계산 방법과 예시
기본 계산 공식
연금저축펀드 해지 시 세금 =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 전체 운용수익) × 16.5%
계산 예시
사례 1. 전액 세액공제 받은 A씨의 경우
- 연금저축펀드 가입: 2015년~2024년 (10년간)
- 연간 납입액: 400만원 (세액공제 한도 내)
- 총 납입원금: 4,000만원 (모두 세액공제 적용)
- 운용수익: 1,500만원
- 해지 금액: 5,500만원
세금 계산:
- 과세 대상: 4,000만원 (세액공제 받은 원금) + 1,500만원 (운용수익) = 5,500만원
- 기타소득세: 5,500만원 × 16.5% = 907.5만원
- 실제 수령액: 5,500만원 – 907.5만원 = 4,592.5만원
사례 2. 일부만 세액공제 받은 B씨의 경우
- 총 납입원금: 6,000만원
- 세액공제 받은 금액: 3,000만원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3,000만원
- 운용수익: 2,000만원
- 해지 금액: 8,000만원
세금 계산:
- 과세 대상: 3,000만원 (세액공제 받은 원금) + 2,000만원 (운용수익) = 5,000만원
- 비과세 대상: 3,000만원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 기타소득세: 5,000만원 × 16.5% = 825만원
- 실제 수령액: 8,000만원 – 825만원 = 7,175만원
연금수령 vs 중도해지 세금 비교
연금수령 시 세율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수령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요.
- 만 70세 미만: 5.5% (지방소득세 포함)
- 만 80세 미만: 4.4% (지방소득세 포함)
- 만 80세 이상: 3.3% (지방소득세 포함)
세금 부담 차이 분석
앞서 사례 1의 A씨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과세대상 5,500만원)
- 연금소득세 (70세 미만): 5,500만원 × 5.5% = 302.5만원
- 중도해지 기타소득세: 907.5만원
- 세금 차이: 605만원 (중도해지가 약 3배 부담)
특히, 납입 당시 총 급여(근로소득 기준)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를 돌려받고, 16.5%를 내야하므로 세금으로만 3.3%정도 손해를 볼 수 있는거죠.

중도해지 시 세금 절약 방법
단계적 해지 전략
단계적으로 해지하게 되면 한 번에 큰 금액을 인출해 금액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세율(16.5%)은 부분 해지 금액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절세 효과는 제한적이죠. 즉,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한 번에 다 환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액을 쪼개더라도 세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55세까지 기다리기
사실상 가능하다면 55세까지 기다려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절세 효과가 큰 방법입니다. 특히 고소득자는 세액공제(최대 16.5%)를 받고,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경우 세금 절약 효과가 최고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55세 이후에도 반드시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저율세액이 적용된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해요.
부득이한 사유 확인
중도해지하는 사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조의2에 명시된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재난,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연금 전환 고려
중도해지 대신 연금보험으로 전환하거나 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IRP로 이전 시 퇴직소득,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관리가 가능하며 연금 수령시의 한도와 세율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이죠. 단, 이전 후에도 중도인출 시에는 동일한 세율 규정이 적용되니 이 점은 주의하셔야 해요.
연금저축펀드를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옮기면 운용 범위가 넓어지고, 한 계좌에서 퇴직소득과 연금소득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 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전 시점과 조건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는게 좋아요.
이전 전 필수 확인사항
- 연금수령 요건 충족 여부
- 만 55세 이상이고
- 가입 기간 5년 이상일 경우 → 인출로 보지 않아 과세 없음
- 요건 미충족 시 → 이전금액 중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부과
- 부분 이전 가능 여부
- 일부 금융사는 부분 이전 불가 → 전액 이전만 가능
- 계좌 이력 확인
- 2013년 3월 1일 이전/이후 개설 여부에 따라 이전 규정이 다를 수 있음
- 상품 해지·현금화 필요 여부
- 펀드·ETF·보험 등은 해지 후 현금화되어 이전됨
이전 가능 사유
- 동일인 명의의 연금계좌 간 이전
- 금융회사 변경, 상품 변경, IRP 통합 등
이전 불가 또는 과세 위험 사례
-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연금저축 ↔ IRP 간 이전
-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명의 변경 불가)
-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 후 현금 인출 → 과세
자주 묻는 질문
Q1. 연금저축펀드를 5년 납입, 그중 3년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A. 세액공제 받은 3년치 납입분 + 전체 운용수익에만 16.5% 기타소득세(분리과세).
세액공제 미적용 원금은 비과세입니다.
Q2. 손실 상태에서 해지하면?
A. 손실이라도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에는 16.5%가 부과됩니다. 손실 구간 자체엔 세금이 안 붙습니다.
Q3. 55세 이전에 일부만 해지하고, 나머지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
A. 가능합니다. 부분 해지분은 16.5%, 55세 이후 한도 내 연금수령분은 3.3~5.5%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금수령 한도(계좌평가액÷(11−연금연차)×120%)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시 16.5%가 됩니다.
Q4. 의료비·생계곤란 등 사유가 있으면 그래도 16.5% 내야 하나?
A.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득이한 사유’(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재난 입원 15일+, 파산 등)에 해당하고, 사유 확인일/지급일부터 6개월 내 증빙을 금융사에 제출하면 저율과세(3.3~5.5%)로 과세받을 수 있어요.
Q5. 연금저축을 IRP로 옮기면 세금 없나요?
A. 조건부 비과세입니다. 연금계좌 간 이체는 원칙적으로 인출로 보지 않지만, ‘연금저축↔퇴직연금(IRP) 상호 간 이체’는 예외적으로 인출(=과세)로 봅니다. 다만 ①55세 이상 + ②가입 5년 경과(연금수령 요건)를 충족하면 인출로 보지 않아 비과세 이체가 가능합니다. 요건 미충족 이체는 16.5% 과세 위험이 크니 반드시 요건을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Q6. 해지 후 다시 연금저축에 가입 가능? 공제 한도는?
A. 가능합니다(새 계좌로 별개 취급).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추가 300만 원’ = 합산 900만 원입니다(소득구간별 공제율 13.2%/16.5%). 기존 다른 연금계좌와 합산 한도를 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참고자료
- 국세청 – 연금계좌 원천징수 및 과세 안내
- 국세청 – 연금소득 과세 및 부득이한 인출 요건 안내
- 법제처 –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연금계좌 관련 조항)
- 금융감독원 – 연금저축 및 IRP 계좌 안내서
- KRX·증권사 연금계좌 상품설명서 예시
- 기획재정부 – 2024·2025년 세제 개편안 요약(사적연금 과세 기준 변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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