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옆집에 사는 형이 퇴사 후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첫 번째 프로젝트를 끝냈다며 자축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형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까지 물었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도 안 했는데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세법을 몰라서 생기는 불이익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무 문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무엇이 다를까?
핵심 포인트: 프리랜서도 세법상 ‘사업소득자’입니다. 차이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을 두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지속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죠.
- 사업자등록 기한: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
- 등록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 신청 → 업종 코드 선택
- 미등록 시 불이익: 카드 결제 불가,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미등록 가산세 부과
프리랜서 대가를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3.3%(소득세 3% + 지방세 0.3%)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됩니다.
2. 부가가치세, 프리랜서도 내야 할까?
핵심 포인트: ‘프리랜서 = 부가세 면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오해입니다.
의료·교육·금융과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디자이너나 개발자, 마케터, 컨설턴트 등의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10%)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간이과세 기준(2025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납부면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 가능
- 신고 시기: 일반과세자는 연 2회(1월·7월),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예를들어,
디자인 프로젝트 330만 원(부가세 포함)을 수주했다면, 300만 원은 용역 대가, 30만 원은 부가세입니다.
이 30만 원은 나중에 부가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거죠.
3. 전자세금계산서, 누구나 의무일까?
핵심 포인트: 2024년부터 개인사업자도 발급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 의무 대상: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발급 기한: 거래 발생일로부터 1일 이내
- 전송 기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 전송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와 변화 포인트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
2025년 주요 개정사항
-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 6%
-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 원 공제
- 체육시설 이용료(헬스장·수영장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연 300만 원 한도 내 40% 공제 가능 (2025년 7월 시행)
5. 소득 규모별 절세 전략
- 2,400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의 약 60~70%가 자동 경비로 인정되어 세부담이 낮습니다.
→ 프리랜서 형태 유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2,400만~7,500만 원:
기준경비율 적용. 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 증빙이 필요합니다.
→ 경비가 많다면 사업자등록을 통해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7,500만 원 이상:
복식부기의무자. 장부기장·회계처리가 필요하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경비 처리의 핵심은 증빙
적격증빙 없이 경비를 처리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인정되는 증빙들을 잘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되는 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경비 인정 예시: 업무 관련 교통비, 사무용품비, 외주비, 출장 숙박비
단, 개인용 식비나 가정용 공과금 등은 불인정됩니다.
7. 가산세, 이렇게 피하세요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40%까지 상승
- 납부지연 가산세: 매일 0.022%씩 누적
-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의 2%, 지연 발급은 1%
※ 실전 팁: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이 세 가지 일정만 놓치지 않아도 대부분의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8. 창업 세액감면은 미리 준비!
2025년부터 일부 감면 조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 및 청년창업자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를 최대 5년간,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안에 창업한 경우 기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 시점을 전략적으로 검토하도록 합니다.
9.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도 체크.
직원에게 급여나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0. 해외 소득,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국내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플랫폼(유튜브, 클라우드 등)으로부터 수입을 받는 경우,
현지 원천세를 납부했다면 한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례로 보는 세무 이해
사례 1 –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
A씨는 2024년 한 해 3,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원천징수 3.3%로 이미 99만 원을 납부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인정 1,500만 원, 공제 적용 후 세액이 70만 원으로 계산되어
29만 원 환급을 받았습니다.
사례 2 – 1인 유튜버 B씨
영상 장비 구입 비용이 많아 일반과세자로 전환했습니다.
국내 매출에는 10% 부가세를 신고하고, 해외 광고수익에는 증빙을 갖춰 영세율(0%)을 적용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장비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Q2.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되며,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Q3.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이 더 늘어나나요?
소득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경비 증빙이 충분하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4. 부가세를 내지 않는 프리랜서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면세사업자라도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Q5. 세금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6월 말~7월 초에 소득세 환급, 8월경에 지방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글을 마치며
사업자와 프리랜서의 세법은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체크리스트에 따라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산세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도 놓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 제시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정당한 세금 혜택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세무 판단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절세 관련 결정은 전문가 자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국세청 홈택스
기획재정부 – 2025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2025.7.1 시행)
국세청 블로그·국민신문고 –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및 원천징수 FAQ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 세액감면 제도 및 청년창업자 세제지원 가이드
▶이 블로그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