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를 비롯한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부모님께 별 다른 대가를 지불하는 것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취득세를 추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 소유의 집에 자녀가 무상 거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세금 문제와 세금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거주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서 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하나, 증여세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으로 보고 세금을 과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세 기준
-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고
- 해당 주택(부동산)의 (시가표준액 × 2% )× 3.7908(현재가치 환산율)로 계산하여
- 5년 간의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 이 기준에 따르면,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약 13억 2천만 원 이하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 즉, 다시 말하면 시가표준 약 13억 2천만 원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무상 사용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계산 예시
<시가표준액 8억 원인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 무상사용이익: 8억 × 2% = 1,600만 원
- 5년간 현재가치: 1,600만 × 3.7908 = 약 6,065만 원
- 1억 원 미만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님
둘, 취득세
지방세법에서는 ‘명의신탁’과 유사한 형태로 보고 실질적으로 자녀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취득세를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 기준
- 자녀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 부모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며
- 공과금, 관리비 등을 실질적으로 자녀가 부담하고 있을 때
증여/취득세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주택소유자(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증여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는 것이죠.
부모님과 함께 거주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증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함께 거주 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 공과금 납부영수증, 생활비 지출 내역, 가족사진 등 생활상 증빙 자료
임대차 계약 체결
부모님과 같이 살기 힘들다면 적정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는 무상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이때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0%이상의 수준이거나, 시가표준액의 1.5~2%수준 또는 국세청 기준임대료 이상의 수준에서 산정하여 작성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송금내역, 부동산 중개업소 확인서등
사용대차 계약 체결
무상으로 사용은 하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취득세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으나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용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님 집에 월세 없이 살고 있으면 무조건 세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다만 무상 사용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연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로 인한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공과금과 관리비만 제가 내면 세금은 안 나오나요?
아닙니다. 이는 실사용에 따른 직접 비용일 뿐이며, 시세 대비 임대료 상당액을 고려해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Q3.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을 따로 했어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다만,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부모님 명의 집에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고 배우자하고만 거주하는 경우, 무상사용이익이 5년간 1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적정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증여받은 후에도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나요?
증여받은 후에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증여 후 함께 거주하면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부모의 자식 간의 배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상치 못하게 세금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혹시 부모님의 집에서 거주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계획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등 세금 부분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 참고자료
법령 및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7-27-3 (주택을 무상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제2항,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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